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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적처리합니다.

1.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(통상 1개월)중 50%이상 결석하는 경우

2. 총 소정훈련일수의 20%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

2022-09-30 13:57:30

A.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이 가능하며,
이후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훈련과정의 전체적인 일정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언제나 유선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2022-09-30 13:55:32

A. 월 최대 116,000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      (단, 출석률 80% 이상일 것과 일할계산으로 차등지급합니다.)

      현재,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직종의 경우에는 22.12.31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0,000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2022-09-30 12:49:50

국민내일배움 규정에 의하면

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.

가.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 

나. 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 

• 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제5호 :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
2022-09-30 12:18:00

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는 훈련장려금(교통비,식대포함)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훈련참여 중일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

매월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.

2022-09-30 12:11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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